'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0.11.2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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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협박하는 등 사기 행각에 가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24살 이 모 씨에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조주빈의 지시로 흥신소를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모두 합쳐 3천8백만 원을 뜯어낸 뒤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는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허위광고 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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