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3일 앞..."재심해달라" 목소리 계속

조두순 출소 3일 앞..."재심해달라" 목소리 계속

2020.12.09. 오후 1: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조두순 출소 3일 앞..."재심해달라" 목소리 계속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D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그를 재심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는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을 하는 경우는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이상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게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 청원인은 "곧 조두순이 12년 형을 모두 살고 나온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고 국민 모두가 위협에 떨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재심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당시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국민들이 그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 스스로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통한 재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청원했다.

9일 오후 1시 현재 이 청원에는 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 외에도 조두순을 재심하거나 형량을 늘려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은 수년간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청와대는 조두순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늘려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당시 8살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그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유튜브 등에서는 사적으로 그에게 보복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시각을 변경하는 방안, 출소 직후 조두순을 특별호송차량에 태워 안산 집까지 이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