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골절·멍...사망 당일 췌장 절단" 16개월 입양아 부모 기소

"온몸에 골절·멍...사망 당일 췌장 절단" 16개월 입양아 부모 기소

2020.12.09.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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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어머니 아동학대 치사 혐의 기소
지난 1월 입양된 아이 6월부터 4개월 동안 폭행
A 씨 "손으로 배 때렸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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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난 딸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엄마의 폭력에 시달렸고, 사망 당일엔 췌장이 절단될 만큼 폭행을 당하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숨진 16개월 영아의 어머니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입양한 딸 아이에 대한 폭행은 6월부터 시작돼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에 생긴 골절상을 부검해 보니 발생 시기는 모두 달랐고, 옆구리와 배를 포함한 전신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진 영아 어린이집 관계자 : 양어깨를 겨드랑이를 짚고 들어야만 나올 수 있어서 들어 올렸더니 울더라고요. 다음날 깁스를 하고 왔어요.]

계속된 폭행 끝에 지난 10월 숨진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췌장 등 장기 절단으로 인한 광범위한 출혈.

검찰은 A 씨가 사망 당일 어린 딸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렸고, 딸을 들고 흔들다가 떨어뜨려서 숨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 위력으론 장기 절단 등 상해를 입히긴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법의학 전문가 : 돌출된 부위에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힘껏 치는 정도의 폭력이 있어야 췌장이 절단되고….]

검찰은 A 씨가 큰 고민 없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망 당일 배를 때렸다는 폭행 일부와 방임을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16개월 영아 어머니 A 씨 :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

검찰은 아내의 폭행과 아이의 건강 악화 등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 방치와 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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