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이용구 차관…심재철·신성식 참석
외부위원 정한중·안진 교수 참석…1명 불참
추미애 심의 참여 불가…정한중 직무 대리 맡아
외부위원 정한중·안진 교수 참석…1명 불참
추미애 심의 참여 불가…정한중 직무 대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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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이 대다수 징계위원을 거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기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들은 오전 회의에서 징계위원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기피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고요.
외부 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다른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회의 시작 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모두 기피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했었다는 점, 심재철 검찰국장은 감찰 과정 개입 의혹과 함께 이번 징계를 주도했다는 점 등을 기피 요인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되고요.
정한중 교수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안진 교수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논의 결과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위원회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기피 신청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났으니, 이제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겠군요?
[기자]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 증인으로 신청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출석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청한 증인이 모두 채택될 경우 심문 시간이 길어져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인데요.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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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이 대다수 징계위원을 거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기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들은 오전 회의에서 징계위원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기피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고요.
외부 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다른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회의 시작 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모두 기피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했었다는 점, 심재철 검찰국장은 감찰 과정 개입 의혹과 함께 이번 징계를 주도했다는 점 등을 기피 요인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되고요.
정한중 교수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안진 교수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논의 결과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위원회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기피 신청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났으니, 이제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겠군요?
[기자]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 증인으로 신청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출석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청한 증인이 모두 채택될 경우 심문 시간이 길어져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인데요.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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