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학의 "동영상 관련 YTN 보도는 허위"...법원 결론은 달랐다

[뉴있저] 김학의 "동영상 관련 YTN 보도는 허위"...법원 결론은 달랐다

2020.12.14.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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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봄 YTN은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공개하면서 과거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앵커]
보도 직후 김 전 차관이 YTN에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때 소송을 당했던 한동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접대받는 영상의 고화질 원본 사건. 좀 오래돼서 한 1년 됐기 때문에 아마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1년 7개월 전인데요. 지난해 4월쯤에 YTN에서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 공개하게 된 정황이 당시에는 경찰청장도 이 영상 속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2013년, 2014년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런 처분을 내렸었고 그래서 검찰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조사를 해라, 재수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자 이제 검찰에서 3차 수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두고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온 영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상황이었고. 저희가 기획팀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 고화질 영상 원본을 입수하게 돼서 일부를 공개했었는데요.

그 당시 김학의 동영상 속의 이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도로써 보여주면서 검찰의 과거 두 번에 걸친 수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당시 보도 영상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김 전 차관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또 법적 대응이 이뤄졌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가 기자실에 입장문을 뿌렸었는데요. 그 입장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가족들은 이 정체불명의 영상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있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취할지 안 취할지 저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10여 일 뒤에 집으로 소장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했었고요. YTN 보도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이 5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판결은 김 전 차관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합의부에서 3명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쟁점은 2개였었거든요.

하나는 김학의 동영상이 원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경찰수사 당시에, 검찰 수사 당시에 그때 산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원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일상적으로 디지털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하게 되면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도 원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 산행 같은 경우도 원고가 수사 중에 등산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김 전 차관의 청구를 다 기각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이 패소한 YTN의 보도에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요. 김학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김 전 차관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하는 게 아니라 불기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해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혐의를 입증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김 전 차관의 행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예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도 2013년과 14년에 두 번을 수사했지만 그때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다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요.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저희가 계속 만났었는데 김 전 차관 본인과 주변인물에 대해서 계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다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도 반려되고 검찰은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그러니까 사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그래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해 10월에 2심 판결이 났어요. 그때는 뇌물죄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서 2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됐었고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불기소였고 무죄였고 이런 사람이 지금은 법정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으로 된 상태라서 사실 되게 괴리가 있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는데 이것 때문에 또 처벌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김 전 차관도 처벌받지 않고 이걸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도 처벌받지 않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결이었고 지난해 6월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죠. 그때 검사로서 이때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할 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김학의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당시에 두 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냐. 이게 더 부끄럽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김 전 차관의 3심,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지금처럼 검찰이 자의적 권력을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못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저희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추가로 보도하겠습니다.

[앵커]
자기들끼리 봐주는, 그래서 기소하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검사들끼리의 카르텔이 있었다면 또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가까운 사람들의 범죄를 또 묻어둘 수도 있는 거고 주변사람들 다 카르텔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권력을 갖다 감시하는 YTN의 보도 기능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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