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 원 지원...육아휴직 지원 확대

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 원 지원...육아휴직 지원 확대

2020.12.15.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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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매달 영아수당 지원…육아비용에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출산 200만 원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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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과 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과 함께 출산 진료비 등 모두 300만 원이 지원되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대책의 골자는 임신과 출산 전후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2022년 출생아부터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해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신과 출산 때 드는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지난해 10만5천 명에서 2025년엔 20만 명으로 2배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줍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 550개씩 만들어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천5백 호를 공급하며 다자녀의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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