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졸음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체포...'윤창호법' 적용

음주 졸음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체포...'윤창호법' 적용

2020.12.17. 오전 11: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어젯(16일)밤 인천 북항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44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44살 남성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동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 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와 부딪혀 운전자 41살 정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나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받은 뒤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