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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자 재판매를 로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2억여 원을 라임 측에서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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