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임산부 진료 거부...3시간 헤매다 사산"

"고열 임산부 진료 거부...3시간 헤매다 사산"

2020.12.18.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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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나는 임산부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거부당해 결국 아이를 사산했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1일, 임신한 아내가 열이 나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코로나19 음성 결과 없이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어 3시간 동안 길을 헤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산모 상태가 위중해졌고, 다니던 병원에 도착해 응급 분만했지만 이미 패혈증으로 아이가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당시 소방대원에게 아내 상태를 알리며 응급실로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고열 환자라는 점만 병원에 알렸고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내까지 잃을 뻔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위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소방서는 해당 환자가 조산 기미가 있었지만, 고열 증상으로 신고된 환자라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8일) 오후 6시 기준 7천여 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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