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2020.12.23.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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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기소 뒤 1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 정경심 교수.

지지자들의 응원에도,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재판부는 먼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정 교수 딸의 인턴·경력 확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고 결론 내렸고, 첫 기소의 근거가 된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유죄로 봤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동생 등에 대한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자택과 사무실 PC 등을 빼돌린 건 자기 증거를 숨기려고 함께 벌인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을 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반성한 적 없고, 오히려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으로 비난받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1억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결과가 당황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된 것 아닌가….]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종적으로 정 교수의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구속 수사를 받을 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걸 고려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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