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직원에 '헤드록', 강제추행 맞다"

대법 "여직원에 '헤드록', 강제추행 맞다"

2020.12.24.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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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상대로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5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는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이 같은 감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피해자 A 씨에게 '헤드록'을 건 뒤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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