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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3개월 전 국시 본 조민…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부산대 의전원 "최종판결 후 입학 취소 결정"
-의사단체 "조민 의사 국시 효력 정지 신청"
◇ 앵커 : 그러면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실제 자녀들의 학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김광삼 : 일단 조 전 장관의 딸이 의전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의사 국시... 실기시험 봤어요, 지난 9월에. 그리고 1월 7일하고 8일날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격을 한다고 하면 의사 자격을 따겠죠. 그러면 인턴 과정이랄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부산대에서는 확정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난 10월에 부산대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모집요강에 보면 허위나 부정한, 위조한 서류에 의해서 합격을 하면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대학 입시에서는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그 판결 자체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전원 입학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 국가고시 자체는 사실 졸업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의료법상. 그러면 입학이 안 되기 때문에 졸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자격도 사실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 앵커 :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 김광삼 : 그렇죠. 부산대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것인데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코링크 투자와 관련해서 1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실소유주가 누구냐였던 게 관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했는데 이걸 투자금으로 판단을 한 거죠?
◆ 김광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건 대여를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투자금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금 관련해서 지금 1억 5700만 원 정도를 코링크PE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회삿돈을 횡령해서 준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는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무죄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부에서 이걸 빼돌릴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수익금 형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인식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무죄를 한 거죠. 그렇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1억 5700만 원 가지고 간 것은 인정이 됐는데 그 금품의 성격, 이것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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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3개월 전 국시 본 조민…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부산대 의전원 "최종판결 후 입학 취소 결정"
-의사단체 "조민 의사 국시 효력 정지 신청"
◇ 앵커 : 그러면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실제 자녀들의 학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김광삼 : 일단 조 전 장관의 딸이 의전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의사 국시... 실기시험 봤어요, 지난 9월에. 그리고 1월 7일하고 8일날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격을 한다고 하면 의사 자격을 따겠죠. 그러면 인턴 과정이랄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부산대에서는 확정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난 10월에 부산대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모집요강에 보면 허위나 부정한, 위조한 서류에 의해서 합격을 하면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대학 입시에서는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그 판결 자체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전원 입학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 국가고시 자체는 사실 졸업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의료법상. 그러면 입학이 안 되기 때문에 졸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자격도 사실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 앵커 :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 김광삼 : 그렇죠. 부산대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것인데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코링크 투자와 관련해서 1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실소유주가 누구냐였던 게 관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했는데 이걸 투자금으로 판단을 한 거죠?
◆ 김광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건 대여를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투자금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금 관련해서 지금 1억 5700만 원 정도를 코링크PE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회삿돈을 횡령해서 준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는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무죄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부에서 이걸 빼돌릴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수익금 형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인식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무죄를 한 거죠. 그렇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1억 5700만 원 가지고 간 것은 인정이 됐는데 그 금품의 성격, 이것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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