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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주택 수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 주민은 자신도 이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뿐이고 본인 역시 피해자라고 합니다. 수도배관의 하자를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연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특히 겨울에는 수도배관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루하루 날씨가 매섭게 추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위층 주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위층 집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 최형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위층 주민이 하자를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알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좀 헷갈립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2번, 위층 집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입니다. 우선,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인이 주택 등에 대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면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최형진: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한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주택에 대한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민법」 제634조에서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의해 주택임대차가 종료되어 주택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주택을 일부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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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주택 수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 주민은 자신도 이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뿐이고 본인 역시 피해자라고 합니다. 수도배관의 하자를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연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특히 겨울에는 수도배관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루하루 날씨가 매섭게 추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위층 주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위층 집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 최형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위층 주민이 하자를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알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좀 헷갈립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2번, 위층 집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입니다. 우선,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인이 주택 등에 대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면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최형진: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한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주택에 대한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민법」 제634조에서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의해 주택임대차가 종료되어 주택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주택을 일부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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