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의결..."징역형 처벌"

'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의결..."징역형 처벌"

2020.12.29.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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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이 판사 승인으로 접근금지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스토커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고,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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