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범죄', 징역형으로 처벌"...국무회의 통과

"스토킹은 '범죄', 징역형으로 처벌"...국무회의 통과

2020.12.29.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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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돼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이를 중대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집 앞에 도착한 여성을 막아서더니 염산을 끼얹고 도주하고,

출근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하고,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입니다.

[대구 40대 주부 살해범 (2015년 8월) : (사건 당일) 아침에 가서 기다렸어요. (흉기는) 마트에서 구했어요. 위협하려고 (흉기를) 샀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스토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끝에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범칙금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절차도 강화됩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으로 스토커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하는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기, 집 주변 등에서 지켜보기, 휴대전화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구체화한 겁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처벌법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를 위해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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