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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속에 극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검찰개혁'은 진영 갈등으로 번지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구호로 변질했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새해에는 어떨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월) :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했던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찰의 권한 축소입니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새해 시작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된 겁니다.
권한 분산과 견제 작동이란 측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논란' 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우선 기대할 순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편의적으로 수사한다, 봐주더라, 그런 거 때문에 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고지를 밟기 위한 입법이 지난해 상당 부분 성과를 냈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선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향응 접대' 사건처럼 검찰 권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소 독점은 깨졌지만, 대부분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건지 판단하는 건 여전히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정태호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개인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여전히….]
하지만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까지 겪으면서 검찰 내부의 거부감과 함께 국민적 피로감도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은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입니다.
특히 진영 갈등이 심화하면서 '개혁'이란 구호 뒤엔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힘 빼기'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상당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10월)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해 10월)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권력기관 개혁은 입법적 성과로만 달성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입니다.
새롭게 임명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갈등의 진원지가 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검찰개혁의 질과 속도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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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속에 극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검찰개혁'은 진영 갈등으로 번지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구호로 변질했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새해에는 어떨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월) :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했던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찰의 권한 축소입니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새해 시작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된 겁니다.
권한 분산과 견제 작동이란 측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논란' 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우선 기대할 순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편의적으로 수사한다, 봐주더라, 그런 거 때문에 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고지를 밟기 위한 입법이 지난해 상당 부분 성과를 냈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선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향응 접대' 사건처럼 검찰 권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소 독점은 깨졌지만, 대부분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건지 판단하는 건 여전히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정태호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개인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여전히….]
하지만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까지 겪으면서 검찰 내부의 거부감과 함께 국민적 피로감도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은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입니다.
특히 진영 갈등이 심화하면서 '개혁'이란 구호 뒤엔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힘 빼기'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상당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10월)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해 10월)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권력기관 개혁은 입법적 성과로만 달성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입니다.
새롭게 임명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갈등의 진원지가 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검찰개혁의 질과 속도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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