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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 사망 전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살고자 했던 의지를 보인 것이 방송으로 소개되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 아동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협회 측에서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니라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혜정]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해 봤고요. 공판에도 참석을 했고 판결문도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왜 아동학대 치사로 올라갔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살인자라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살인죄 기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3만 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서를 내는 개인들도 크게 늘었다고요?
[공혜정]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협회 차원에서 진정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망한 정인이는 유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유족이 되자.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자 하고 시작한 게 진정서 내기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 협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족이 없는 정인이를 위해서 대신 진정서를 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보면서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리고 소아과 의사선생님들도 여러 차례 학대 의심신고를 했는데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공혜정]
글쎄요. 그 경찰이랑 관계기관에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분명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든 아마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대응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어갔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심각할 수 있다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또 이 아이는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입니다.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말밖에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장조사원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변명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그리고 전문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어린이집에서 찍힌 아이의 영상이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양부모 측은 계속해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렸고 그래서 의자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아동학대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공혜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건들을 보면 보통 훈육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한 거지 결코 아이를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간에 나는 심리적으로 되게 정상이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들의 변명은 결코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양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혜정]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양부가 불구속 상태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갔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거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입니다. 오히려 모든 변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에서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진료 좀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홀트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는 양부모가 다 받았다고 해요. 이건 방임을 떠나서 적극적인 행동을 같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 방임으로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앞서서 살인죄로 적용된 아동학대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랑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공혜정]
2013년도에 벌어진 울산 계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상 처음으로 살인죄 인정을 받은 부분인데요. 거기서 1심에서는 사실은 살인죄 처벌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어른이 손과 발을 이용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 치명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 부산고법에서는 이 약한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손과 발은 충분히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해서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살인죄로 처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아주 강한 위력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동학대치사로만 기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게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고 분노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표님,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앞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비슷한 사건이 접수됐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까, 지금?
[공혜정]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아주 두꺼운 매뉴얼이 있고요. 경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응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 아동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이가 발달단계에 어떤 애착이 형성되는지를 알아야지 아이가 갑자기 찾아갔는데 가해행위자 품에 안겨 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이 잘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조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어쩌면 아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전문가로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나 경찰분들이 순환보직이세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하면 뭐합니까? 전문가로서의 교육은 하루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몇 달을 걸려서 어떤 이론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났더니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발달단계마다 특징이 다르니까요. 어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분들은 전문가로 육성이 되어야 되고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행정안전부에서 깊이 판단을 하셔서 순환보직이 아닌 고정된 보직으로 해 주십시오.
[앵커]
아이들은 사실 학대를 하는 부모라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니까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엄마 편을 들고 아빠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잘 양성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혜정]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환도 필요하고 부모교육도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보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현장조사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에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뭔가 상흔이 있으면 즉각 분리를 하겠다고 하세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한 번 학대당하면 한 번 신고하는지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대가 발생됐을 때는 이미 수없이 많은 학대가 자행된 끝에 발견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상흔이 없는 아동학대도 굉장히 많아요. 방임 같은 경우는 뭔가 상흔이 없는데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그리고 한 번 출동한 사람이 그 상황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상흔이 있어야지 분리를 한다는 제한을 없애시고 일단 두 번 이상 신고가 됐을 때. 저희는 한 번만 돼도 분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즉각 분리를 해서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골절이 붙었다 떼졌다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통한 검사도 좀 하고 아동발달검사도 하고 지능검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은 다음에 판단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몸의 시그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상흔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가 없도록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아동학대라도 외면한다면 바로 당신이 공모자와 공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뼈 아프게 들리는데요. 우리 사회가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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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 사망 전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살고자 했던 의지를 보인 것이 방송으로 소개되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 아동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협회 측에서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니라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혜정]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해 봤고요. 공판에도 참석을 했고 판결문도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왜 아동학대 치사로 올라갔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살인자라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살인죄 기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3만 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서를 내는 개인들도 크게 늘었다고요?
[공혜정]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협회 차원에서 진정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망한 정인이는 유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유족이 되자.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자 하고 시작한 게 진정서 내기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 협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족이 없는 정인이를 위해서 대신 진정서를 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보면서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리고 소아과 의사선생님들도 여러 차례 학대 의심신고를 했는데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공혜정]
글쎄요. 그 경찰이랑 관계기관에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분명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든 아마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대응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어갔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심각할 수 있다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또 이 아이는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입니다.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말밖에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장조사원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변명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그리고 전문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어린이집에서 찍힌 아이의 영상이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양부모 측은 계속해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렸고 그래서 의자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아동학대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공혜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건들을 보면 보통 훈육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한 거지 결코 아이를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간에 나는 심리적으로 되게 정상이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들의 변명은 결코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양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혜정]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양부가 불구속 상태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갔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거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입니다. 오히려 모든 변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에서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진료 좀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홀트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는 양부모가 다 받았다고 해요. 이건 방임을 떠나서 적극적인 행동을 같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 방임으로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앞서서 살인죄로 적용된 아동학대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랑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공혜정]
2013년도에 벌어진 울산 계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상 처음으로 살인죄 인정을 받은 부분인데요. 거기서 1심에서는 사실은 살인죄 처벌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어른이 손과 발을 이용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 치명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 부산고법에서는 이 약한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손과 발은 충분히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해서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살인죄로 처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아주 강한 위력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동학대치사로만 기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게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고 분노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표님,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앞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비슷한 사건이 접수됐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까, 지금?
[공혜정]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아주 두꺼운 매뉴얼이 있고요. 경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응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 아동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이가 발달단계에 어떤 애착이 형성되는지를 알아야지 아이가 갑자기 찾아갔는데 가해행위자 품에 안겨 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이 잘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조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어쩌면 아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전문가로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나 경찰분들이 순환보직이세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하면 뭐합니까? 전문가로서의 교육은 하루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몇 달을 걸려서 어떤 이론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났더니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발달단계마다 특징이 다르니까요. 어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분들은 전문가로 육성이 되어야 되고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행정안전부에서 깊이 판단을 하셔서 순환보직이 아닌 고정된 보직으로 해 주십시오.
[앵커]
아이들은 사실 학대를 하는 부모라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니까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엄마 편을 들고 아빠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잘 양성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혜정]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환도 필요하고 부모교육도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보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현장조사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에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뭔가 상흔이 있으면 즉각 분리를 하겠다고 하세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한 번 학대당하면 한 번 신고하는지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대가 발생됐을 때는 이미 수없이 많은 학대가 자행된 끝에 발견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상흔이 없는 아동학대도 굉장히 많아요. 방임 같은 경우는 뭔가 상흔이 없는데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그리고 한 번 출동한 사람이 그 상황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상흔이 있어야지 분리를 한다는 제한을 없애시고 일단 두 번 이상 신고가 됐을 때. 저희는 한 번만 돼도 분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즉각 분리를 해서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골절이 붙었다 떼졌다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통한 검사도 좀 하고 아동발달검사도 하고 지능검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은 다음에 판단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몸의 시그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상흔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가 없도록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아동학대라도 외면한다면 바로 당신이 공모자와 공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뼈 아프게 들리는데요. 우리 사회가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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