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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택시 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말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높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동부구치소의 무증상과 경증 확진자 일부를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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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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