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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가담한 강훈이 자신의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훈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강훈이 조주빈의 실질적인 자금책 역할을 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해 피해자를 추가 양산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강훈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인권침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고, 조주빈에게 약점을 잡혀 불가피하게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강훈은 지난해 조주빈과 공모해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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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훈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인권침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고, 조주빈에게 약점을 잡혀 불가피하게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강훈은 지난해 조주빈과 공모해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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