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13개월 영아도 학대' CCTV 추가 공개..."사물함에 가두기도"

[취재N팩트] '13개월 영아도 학대' CCTV 추가 공개..."사물함에 가두기도"

2021.01.20.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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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에 아이 넣고 문 닫은 보육교사…CCTV 포착
낮잠 안 잔다고 머리채 잡아…아이 공황장애 겪어
원장, 무릎 꿇고 사죄…"학대 전혀 몰랐다" 해명
경찰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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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이들이 상습 학대를 당하는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CCTV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갓 돌을 지난 13개월 영아를 사물함에 가두는 등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13개월이면 겨우 걸음마를 뗐을 나이인데, 그런 아이까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YTN이 새로 확보한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흰옷을 입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들어 안더니, 큰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뭔가 훈계를 하는 듯하더니, 그대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른 교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를 다시 꺼낸 건 10여 초가 흐른 뒤였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다른 교사는 놀란 아이를 달래주기는커녕 들고 있던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치기까지 합니다.

교사 한 명이 아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다른 교사가 오더니, 바닥을 치면서 아이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어 아이를 들어 이부자리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아이는 뒤로 벌러덩 쓰러진 채 입을 벌려 울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마치 장난치듯 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대형 쿠션을 반으로 접은 뒤, 새총을 쏘듯 아이를 겨냥해 펼쳐지게 하면서 아이 머리를 칩니다.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푹 숙입니다.

지금 보신 학대를 당한 아이는 13개월짜리 영아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영상은 주로 자폐증을 앓는 5~6살 아이들의 학대 피해 모습이었는데요.

보육교사들은 유아들뿐 아니라, 갓 돌이 지난 아이도 학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런 장면을 본 부모들 마음을 어땠을까,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앵커]
어제 취재진을 만난 어머님들, 인터뷰 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믿었던 보육교사들에 대한 원망도 컸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제때 보호해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도 컸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하루에도 몇 십 대씩, 지금까지 맞은 건 수백 대에요. 그러니깐 이 아이가 머리가 정상이겠냐고요. 진짜로. 가슴이 찢어지고, 영상을 세 시간 반 동안 우리 아이가 맞는 거 보는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포크로 위협하지 않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때리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 아이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분무기로 아이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분무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용도는 아이들 훈계용이었습니다.

애들이 뭘 잘못했다 하면 뿌리고, 졸면 뿌리고 했다고 합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아직 구강기가 남아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애가 뭐만 들었다 하면 머리를 때리는 건 기본이었다는 게 부모들 주장입니다.

CCTV영상 속에서 두 손으로 아이 머리를 치면서도, 얼굴엔 미소를 띄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어머님들이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보육교사들의 태도 때문이었다고요?

[기자]
네, 충격적인 대목 하나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이불을 던지고 강제로 눕히는 학대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잠자기 싫다고 새벽 내내 울면서 엄마를 때리는 것은 물론, 외출조차 힘겨운 공황장애까지 겪었는데요.

이에 어머니가 보육교사에게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며 고민을 털어놨지만, 교사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 일어나려고 해서, '다른 동생들이 자고 있으니 누워있자' 했을 뿐인데, 아이가 속상했나 보네요."

"낮잠 자는 게 스트레스였나 보네요.

아이에게 미안하네요. 낮잠 거부하면 한쪽에서 놀이를 하거나,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답변해놓고, 부모들이 막상 CCTV를 확인해보니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무자비하게 폭행을 휘둘렀으니 그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라는 보육교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앵커]
이렇게 교사들을 믿었는데, 부모들은 대체 어떻게 집단 상습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던가요?

[기자]
아이들이 엄마가 안아주는 것도 뿌리치고, 가끔 움찔움찔할 정도로 이상 증상은 있었지만,

부모들은 보이는 곳에서는 아이들에게 극도로 친절했던 교사들을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가도, CCTV를 보여달란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 아이들의 공통된 증상에 의심이 쌓여가고,

결정적으로 CCTV를 확인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됐던 겁니다.

CCTV 두 세달 분량을 분석한 결과, 자폐증 아이 두 명의 경우 각각 148건, 40건의 학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에 사죄를 하면서도,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고요?

[기자]
네, CCTV를 확인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측에 강하게 항의하자, 원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데요.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에 한 달에 한 번씩 CCTV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대는 없었는지,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서 지자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원장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아니면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자체에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린이집 학대의 경우, 가해 교사와 원장 '양벌규정'이라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수사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입건된 보육교사 6명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각의 혐의를 확정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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