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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조건명 변호사
-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상업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침해행위로 처벌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연락처까지 올렸는데요. 정말 자신의 아들딸을 판다는 이야길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조건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건명 변호사(이하 조건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조건명 변호사와 함께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아들딸 판매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들딸을 판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가요?
◆ 조건명: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최근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장기판매도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연락처도 공개돼 있었고, 이후 4분 뒤 '우리 집 내 딸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글에는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실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어요.
◇ 양소영: 난리가 났었죠. 일단 판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내용은 정말로 섬뜩한 내용이고 사실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글을 올리니까 당연히 비난이 쇄도할 텐데 이 아버지는 왜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거죠?
◆ 조건명: 실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신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고, 누군가가 보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와 아이들 사진을 도용한 것 같다”며 글 게시자를 지목했습니다.
◇ 양소영: 그럼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도용됐다는 건가요?
◆ 조건명: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목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 조건명: 아이들 아버지는 얼마 전, 누군가 올린 지게차 판매 글에 '사기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가 그날 이후로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받아왔고, 이 지게차 판매글과 이번 아이 판매글의 작성자가 동일 인물로 의심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문제의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 경찰은 현재 이번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 양소영: 그럼 아이들 아버지의 말처럼 정말 지게차 판매글을 쓴 사람이 올린 거라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조건명: 먼저 아이들 아버지의 연락처를 공개한 것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 올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권한을 갖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만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지휘에 해당하는 사람만 처벌이 되는군요. 그럼 일반인이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올린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 조건명: 일반인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양소영: 다른 법이 적용되는군요. 그 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 조건명: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양소영: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 조건명: 네.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판례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지금 이 경우는 내용을 공개해서 게시글에 올렸으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정보 보호법에 해당하겠군요. 근데 내용 자체도 처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사진도 그대로 올렸다고 하던데요.
◆ 조건명: 사진을 모자이크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녀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헌법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긴 해도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그 사진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 조건명: 아마 인터넷에 게시한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SNS에 연동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그 SNS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올리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조건명: 이와 같은 경우를 특히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럼 저작권이나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조건명: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사진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단순히 자녀 사진은 저작물로 보긴 힘들어서 저작권법이 적용되긴 힘들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럼 민사적으로 초상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부분에만 해당할 수 있겠군요.
◆ 조건명: 그렇죠. 아이들 아빠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리하여 게시글을 올린 자를 상대로 자녀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 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주의할 점이 많이 보입니다.
◆ 조건명: 아이들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락처를 도용당했고 한 달째 자녀 사진을 볼모로 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죠.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죠.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SNS 등과 연동해서 각 개인의 실명, 사는 곳, 직업,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두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며, 또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 등을 통해 명백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신 후 개인정보보호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중고거래를 하면서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는데요. 제 3자 타인과 이런 인터넷상으로 거래할 때는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보단 안심번호인 가상의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거래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SNS에 내가 공개한, 내가 스스로 공개한 가족의 사진, 내가 스스로 올려둔 게시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현재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건명: 네.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작권침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지만 그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이걸 SNS에 올리는 분들에게 주의해야겠다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겠네요. 오늘은 조건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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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조건명 변호사
-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상업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침해행위로 처벌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연락처까지 올렸는데요. 정말 자신의 아들딸을 판다는 이야길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조건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건명 변호사(이하 조건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조건명 변호사와 함께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아들딸 판매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들딸을 판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가요?
◆ 조건명: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최근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장기판매도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연락처도 공개돼 있었고, 이후 4분 뒤 '우리 집 내 딸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글에는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실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어요.
◇ 양소영: 난리가 났었죠. 일단 판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내용은 정말로 섬뜩한 내용이고 사실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글을 올리니까 당연히 비난이 쇄도할 텐데 이 아버지는 왜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거죠?
◆ 조건명: 실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신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고, 누군가가 보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와 아이들 사진을 도용한 것 같다”며 글 게시자를 지목했습니다.
◇ 양소영: 그럼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도용됐다는 건가요?
◆ 조건명: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목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 조건명: 아이들 아버지는 얼마 전, 누군가 올린 지게차 판매 글에 '사기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가 그날 이후로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받아왔고, 이 지게차 판매글과 이번 아이 판매글의 작성자가 동일 인물로 의심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문제의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 경찰은 현재 이번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 양소영: 그럼 아이들 아버지의 말처럼 정말 지게차 판매글을 쓴 사람이 올린 거라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조건명: 먼저 아이들 아버지의 연락처를 공개한 것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 올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권한을 갖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만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지휘에 해당하는 사람만 처벌이 되는군요. 그럼 일반인이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올린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 조건명: 일반인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양소영: 다른 법이 적용되는군요. 그 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 조건명: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양소영: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 조건명: 네.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판례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지금 이 경우는 내용을 공개해서 게시글에 올렸으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정보 보호법에 해당하겠군요. 근데 내용 자체도 처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사진도 그대로 올렸다고 하던데요.
◆ 조건명: 사진을 모자이크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녀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헌법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긴 해도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그 사진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 조건명: 아마 인터넷에 게시한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SNS에 연동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그 SNS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올리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조건명: 이와 같은 경우를 특히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럼 저작권이나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조건명: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사진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단순히 자녀 사진은 저작물로 보긴 힘들어서 저작권법이 적용되긴 힘들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럼 민사적으로 초상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부분에만 해당할 수 있겠군요.
◆ 조건명: 그렇죠. 아이들 아빠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리하여 게시글을 올린 자를 상대로 자녀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 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주의할 점이 많이 보입니다.
◆ 조건명: 아이들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락처를 도용당했고 한 달째 자녀 사진을 볼모로 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죠.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죠.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SNS 등과 연동해서 각 개인의 실명, 사는 곳, 직업,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두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며, 또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 등을 통해 명백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신 후 개인정보보호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중고거래를 하면서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는데요. 제 3자 타인과 이런 인터넷상으로 거래할 때는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보단 안심번호인 가상의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거래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SNS에 내가 공개한, 내가 스스로 공개한 가족의 사진, 내가 스스로 올려둔 게시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현재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건명: 네.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작권침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지만 그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이걸 SNS에 올리는 분들에게 주의해야겠다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겠네요. 오늘은 조건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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