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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만에 참여한 의료진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국가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8살 아동이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등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선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자는 부모로 정해져 있기에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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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선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자는 부모로 정해져 있기에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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