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결혼 후 남편이 성불능,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양담소] "결혼 후 남편이 성불능,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2021.01.25.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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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 가능해
-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정신병, 정신과 소견이 명확한 경우 악질로 인정되어 혼인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
- 혼인취소가 인용되도 혼 인신고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할게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6개월 정도 사겼는데, 스킨십을 하려 하지 않았죠. 그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끔 화를 내면 그 정도가 과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아파트 입구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을 하기 위해 관리실에 연락을 했는데 직원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답이 없자, 차단기를 차로 들이 받아 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제게 말지만, 수도권에 살고 분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포장을 한 거라 생각하고 청첩장을 돌린 상황이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부부관계 자체에 대한 의지도 없고 단 한 차례도 부부관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두 번이나 교통사고를 내고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이웃들과 주먹다짐을 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시부모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다 보니, 남편은 성관계 불능에 조울증으로 10년간 3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남편은 다시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것에 속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숨기고, 속이는 남편의 행동을 결혼 전에는 눈치 채지 못한 것 같죠. 정말 딱한 사연인데요. 이 결혼,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 이현지: 위 사연의 경우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혼은 당연히 될 텐데 이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예 이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경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 이현지: 사실 지금 남편에게 성불능 상태가 있고,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배우자에게 숨기고 결혼을 했고 이는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기망을 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혼인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증세에 대해서도 장기간 입·퇴원이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에 해당 하는지 주장해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결혼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기망에 대한 부분도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기망에 의한 혼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 산다거나,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 한 부분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나요?

◆ 이현지: 사례를 주시는 분 중 많은 부분이 학력이나 재력에 대해 속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 기망을 사유로 한 혼인취소에서 인정되려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교와 분교 정도의 차이이거나 강남 아파트 인지 여부 정도로는 기망이라고 까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 혼인전력이나 동거 전력, 그리고 중졸인대 대졸로 숨기면서 허위 졸업장을 보여준 경우, 허위로 타인의 아파트를 본인 집처럼 보여주고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한 이후 다액의 혼수를 요구한 경우 등은 사기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자신의 허위 졸업장을 보여주거나, 경력에 관한 허위 증명을 보여 주는 거죠. 판례를 보면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약간의 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조울증을 숨긴 점도 혼인 취소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이현지: 그 부분이 혼인취소 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통상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조현병이나 중증의 알코올중독, 아스퍼거증후군 중 중증이나 건강염려증이라고 하여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악질로 인정되어 혼인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울증의 경우에도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 혼인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에서 혼인취소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조울증도 하나의 질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사자가 치료 의지가 있고, 치료 가능성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또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라면 혼인 취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혼인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조울증 환자가 보이는 급작스러운 흥분이나 비상식적인 태도들은 상당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이에 혼인취소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시지만 동시에 혼인생활이 애정에 기반한 것이라 배우자의 치료를 도와야 한다는 인식도 있어 소송을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혼인취소를 하면서 이혼청구도 하여 적어도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위자료 등을 받는 것을 도모해야 합니다.

◇ 양소영: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혼인 취소가 되진 않고 정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발생 시기, 치료를 열심히 하려는 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혼인취소가 인용되면 혼인신고 사실이 없어지는 건가요?

◆ 이현지: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화이트로 지운 듯 혼인신고 사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혼인관계증명서에 상세조건으로 발부를 받으면 혼인신고 사실도 나오고 혼인취소가 되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이게 이혼으로 가는 것과 혼인취소 하는 경우 일단 혼인이 취소가 되면 법적으로 효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강하기도하고 특히 본인이 속아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어쨌든 나타나는데 이걸 하려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달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현지: 네 감사합니다.

◇ 양소영: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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