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사실혼 남편이 제 절친과 외도를 했습니다. 둘에게 소송 가능한가요?"

[양담소] "사실혼 남편이 제 절친과 외도를 했습니다. 둘에게 소송 가능한가요?"

2021.01.28.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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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사실 혼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소송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 (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이혼 관련 사건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가 직접 올린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죠. “10년 넘게 이웃에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전 돈 때문에 법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사실혼으로 지냈는데요.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는 넷이서 여행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조금 이상한 기운이 있었지만 친구도 믿고 남편도 믿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동네서 금실 좋기로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친구의 찐한 스킨십을 보게 되었고, 그 뒤부터 우리 부부 사이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2019년 5월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남편이 모든 것을 잘못했고 앞으로 저만을 위해 산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서 꼭 1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상태고요. 그러던 중 아이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저는 병원에서 아이 간병을 하면서 석 달 째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침, 집에 갔는데, 남편과 친구가 같이 아침을 먹다가 도망치고 숨다가 제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병원에 있다가 너무 분해 따지러 집에 갔는데, 그때도 친구와 남편이 집에서 술상을 펴서 먹고 있다가 제가 오니 도망을 갔습니다. 이젠 아이만 나으면 남편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상황이지만, 친구에 대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남편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아내 친구와 외도를 한 남편, 이 멘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릎은 왜 꿇은 겁니까? 

◆ 안미현: 이럴 거면 도대체 왜 합치자고 하신 건지 참...

◇ 양소영: 설명 좀 해주세요.

◆ 안미현: 일단 자녀분이 교통사고가 난 상황도 충격인데 그걸 석 달이나 간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외도를 저질렀던 사람과 또 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일단 1차 충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도 상대가 나의 친구라는 점이 가장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외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케이스가 이렇게 나의 가까운 지인인 경우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남편은 애매모호 합니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 다시 합치게된 상황인데요.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미현: 일단 2019년 5월에 협의이혼을 하시긴 했고, 그 이후 남편이 무릎을 꿇고 거짓이든 뭐든 빌어서 다시 혼인의 의사로 같이 살았어요. 그럼 일단 혼인신고를 다시 하진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이라고 보긴 어렵고 최소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 유지 중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남편과 친구를 상대로 질문주신 것,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 안미현: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내가 외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외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2019년 5월에 협의이혼 하시기 전에 외도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혼 당시에 위자료를 못 받으셨다면 그 전 것 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 안미현: 네. 왜냐하면 지금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친구와 남편의 외도이기도 하고, 지금 유지 중이던 사실혼이 깨지게 된 원인도 친구와 남편의 외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알았던 게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가 안 날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 양소영: 그렇다면 전에 혼인을 파탄한 부분, 또 이후에 사실혼을 파탄한 부분,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군요.

◆ 안미현: 제가 고민되는 포인트는 협의이혼하실 때 혹시라도 앞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줘야할 돈이 있었는데 내가 받을 위자료와 없는 셈 치자. 이렇게 각서를 쓰셨거나 약속을 하신 게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게 있으면 첫 번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남편과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 안미현: 부정행위의 내용이 진한 스킨십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은 상당해 보이고, 친구라는 사정도 법원에서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사정들을 봤을 때 요즘 가정법원은 작게는 1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인정하는 추세고, 민사법원에서는 오히려 2~3천만 원으로 범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액수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양소영: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연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한 번 파탄을 낸 것으로 부족해서 지금 두 번째 파탄을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일반 사항보다 손해배상액이 훨씬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친구인 경우 친구의 아이가 아픈 상황이란 걸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나빠보여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손해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친구를 찾아가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고소의 역풍을 맞아서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다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하고, 또 협의이혼 시 혹시 따로 금전적인 약정을 한 부분이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방해할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나가서 생각해보긴 했지만 사연 속에 등장하는 친구 분에게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이 또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상금 청구한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법률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네.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사연 주신 분의 배우자도 상대방이 혹시 현재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양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보면 결국 똑같아 지거나 혹은 우리가 더 물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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