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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려고 했더라도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초 술에 취한 채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음주운전 차량이 실제로 움직일 때 그 위험성이 현실이 되는 만큼,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범죄 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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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심은 음주운전 차량이 실제로 움직일 때 그 위험성이 현실이 되는 만큼,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범죄 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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