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양육비 문제 해결될까?

[뉴있저]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양육비 문제 해결될까?

2021.02.03.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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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거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됐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가 또다시 최근에 양육비 논란에 휩싸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도 정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대개는 여성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저도 맨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는 의아했습니다마는 학원강사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구본창]
실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런 건 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 그다음에 여성단체에 근무했던 분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신상 공개, 협박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되고자 하는 계기는 있었습니까?

[구본창]
제가 특별히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갖고 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거니까 힘을 좀 보태보자. 이런 소박한 동기로 시작한 겁니다.

[앵커]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고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김동성 선수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본창]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김동성 씨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에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80%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성 씨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나 신상공개, 형사처벌 이런 게 시행됐더라면 김동성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지급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을 무시해도 본인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김동성 씨 같은 분들이 80%가 있게 된 거죠.

[앵커]
배드파더스를 맨 처음에 운영하시거나 활동에 뛰어드셨을 때 목표 밝히신 것을 보면 뭔가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줘야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거신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진짜 조금씩은 있었습니까? 그 이후.

[구본창]
그러니까 배파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이 약 700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7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육비를 포기했던 분들이 이 배파 사이트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양육비 법안을 국회 요구하고 이러면서 양육비 법안을 바꿨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법이 바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입니까?

[구본창]
실제로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양육비 미지급의 상당수가 해결될 겁니다. 퍼센트가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 처벌을 하려고 하면 감치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감치 판결을 받아야지만 처벌이 가능한데 감치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감치명령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도움 없이 일반 양육자들이 소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여기를 통해서 소송하게 되면 보통 2~3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고 하면 변호사 최소 선임 비용이 33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받을 양육비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치를 변호사 선임료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치명령 소송을 통해서 감치 판결문을 받기가 힘든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진하고 같이 걸어놓고 야단치고 댓글 막 붙고 그러면 주겠지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가지셨죠, 그래도?

[구본창]
그러니까 처음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본인들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고요. 그다음에 제보자들 역시도 양육자들이 그 처벌이 무서워서 못했던 거죠. 저는 당연히 각오하고 했던 거고요, 그냥.

[앵커]
그런 사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법 같은 제도를 빌리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본창]
일단은 사회 인식이 변해야겠죠. 그런데 인식이 변하려면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그러면 다 도둑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내가 그걸 어기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과 처벌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겠죠.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댓글들이나 질문들도 들어오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건 이런 겁니다. 배드파더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남편되셨던 분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여성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구본창]
실제는 현재 양육비 피해자들 중에 80%가 여성이고요. 20%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80%고 남성이 20%다 보니까 배파 사이트에 제보 오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등재되는 사진의 비율도 80%:20% 로 되는 거죠, 저절로.

[앵커]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시위를 할 때 그 피켓 내용을 보니까 법은 멀고 아이들은 자꾸 자란다. 이런 피켓 봤는데 이번에 법도 개정되면서 그런 아픔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애도 많이 쓰셨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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