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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보다 612배 높은 환경호르몬이 나온 아기용 욕조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이소 등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를 사용한 영아 천 명과 친권자 2천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는 어제(9일)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어린이제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인증 절차를 거쳤는데도 몸에 해로운 욕조가 팔렸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욕조에서 발견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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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욕조에서 발견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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