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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뒤 50여 일 동안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전 대통령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교정 당국이 분류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고려해 안양교도소 이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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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교정 당국이 분류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고려해 안양교도소 이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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