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하고 카드 게임하던 9명 적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하고 카드 게임하던 9명 적발

2021.02.17.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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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하고 카드 게임하던 9명 적발
사진 제공 =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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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한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1인당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17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쯤 한 사무실에 모여 카드 게임 '훌라' 등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이날 점검반은 10여 명이 모여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가 자리를 뜨고 필요 서류 작성을 거부하자 점검반은 경찰의 협조를 받았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 이후에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 업소 6곳을 적발해 업소당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하기도 했다.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개인 20명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씩을 물렸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식당에 출동한 경우 동거 가족인 경우가 많고, 실외 운동의 경우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 수칙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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