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상고 포기로 형 확정…법무부, 취업 제한 통보
취업 제한 규정 어기면 해임 요구 가능
재상고 포기로 형 확정…법무부, 취업 제한 통보
취업 제한 규정 어기면 해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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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거액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에 따른 건데요.
당장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복역 중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보면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오는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 당장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등기 이사도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해당 법 조항은 신규 취업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입법 취지에 비춰 형이 확정된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끝난 뒤 취업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무기징역의 경우 취업 제한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취업 제한) 시작 시점은 모든 형의 종료와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보는 게 조문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중대한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라면 일정 기간은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 제한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횡령 혐의로 취업 제한 규정을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에 대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최근 정기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확정판결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 취업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옥중경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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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거액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에 따른 건데요.
당장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복역 중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보면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오는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 당장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등기 이사도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해당 법 조항은 신규 취업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입법 취지에 비춰 형이 확정된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끝난 뒤 취업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무기징역의 경우 취업 제한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취업 제한) 시작 시점은 모든 형의 종료와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보는 게 조문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중대한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라면 일정 기간은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 제한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횡령 혐의로 취업 제한 규정을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에 대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최근 정기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확정판결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 취업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옥중경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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