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재판 개입’ 혐의 1심 무죄
재판부 "위헌성은 인정"…국회 탄핵 소추
헌재, 오는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재판부 "위헌성은 인정"…국회 탄핵 소추
헌재, 오는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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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판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 심리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 부장판사 퇴임 이틀 전인 오는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판결문에는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됐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22일만인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게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증인이나 증거 채택,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기일은 당일 한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만 아는 부분이 거론될 수 있어서 출석 여부를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준비기일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임 부장판사의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퇴직 관련 탄핵심판 법익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회의를 거쳐 소추 의결된 사실관계의 입증과 탄핵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첫 준비기일 이틀 뒤인 오는 28일 끝납니다.
헌재 결정 전 퇴임하게 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준비 절차가 끝나면 공개변론을 통한 심리가 진행되고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친 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돼 임 부장판사는 사실상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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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판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 심리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 부장판사 퇴임 이틀 전인 오는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판결문에는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됐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22일만인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게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증인이나 증거 채택,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기일은 당일 한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만 아는 부분이 거론될 수 있어서 출석 여부를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준비기일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임 부장판사의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퇴직 관련 탄핵심판 법익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회의를 거쳐 소추 의결된 사실관계의 입증과 탄핵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첫 준비기일 이틀 뒤인 오는 28일 끝납니다.
헌재 결정 전 퇴임하게 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준비 절차가 끝나면 공개변론을 통한 심리가 진행되고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친 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돼 임 부장판사는 사실상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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