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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이 온 3살 아이에게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책임은 있지만,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기며 경과 관찰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3살 B 군의 식도에 인공기도를 삽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을 넣은 뒤 기도에 제대로 삽입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B 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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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 4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3살 B 군의 식도에 인공기도를 삽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을 넣은 뒤 기도에 제대로 삽입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B 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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