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2021.02.19. 오후 12: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위해 성분 자료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의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동물 실험 결과 인보사 성분으로 종양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이 부족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국책기관을 속여 80억 원대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허위 자료가 인보사 기술개발사업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품목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 모 씨에게 175만 원어치 향응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뇌물을 받은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조 씨 등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을 속인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거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재작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