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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인으로 부부 사이 갈등을 끝맺음한 A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부인 40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인 B 씨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A 씨의 초등학생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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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부인 40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인 B 씨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A 씨의 초등학생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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