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위해 차 옮기려했다"...'만취 운전' 경찰관, 검찰 송치

"대리기사 위해 차 옮기려했다"...'만취 운전' 경찰관, 검찰 송치

2021.02.19.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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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오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B 경위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18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간석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2m가량 움직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접근하기 편하도록 차를 조금 움직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경위는 당시 A 경장에게 대리기사를 부르라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녹음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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