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완화 직후엔 음주운전↑...한 달간 집중 단속

방역조치 완화 직후엔 음주운전↑...한 달간 집중 단속

2021.02.24.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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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완화 전후 음주 교통사고 최대 26.3%↑
경찰, 한 달 동안 서울 전역에서 불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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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단계 완화로 술집과 음식점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어날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단속을 강화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태민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서울 강남의 대로변.

음식점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경찰이 음주 단속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차 안에서 알코올이 감지됐다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한 번 불어보시겠어요? 후! 내려주세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무려 0.11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건너편 도로에서도 만취한 채로 고급 스포츠카를 몰던 여성이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부세요, 부세요! 더, 더, 더! 세게 부셔야 돼요! 0.094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거나,

"(측정) 거부를 하신다고 하면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서 불응하시면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예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역 단계가 완화된 직후엔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역조치 완화를 전후로 최대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남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음주운전 사고 폐해를 예방하고자 미연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음주 단속이 없을 거란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해 앞으로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 역시 예외 없이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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