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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천7백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 진단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됩니다.
이 밖에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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