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성윤·이규원 공수처로 이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성윤·이규원 공수처로 이첩

2021.03.03. 오후 11: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첩된 사건 기록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신인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로, 과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번호와 허위 내사번호를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등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