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왜?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왜?

2021.03.10.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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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늦어진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만 사흘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지, 김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당일 다른 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흘 만에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단'을 편성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9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압수수색 종료 후 : (추가로 혐의 입증할만한 자료 나왔나요?) ….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회견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늑장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H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박효주 / 참여연대 간사 :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 사흘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흘이 지나서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 4일에 민변 관련자 조사하고 만들어서 5일 아침에 영장이 간 거니까요.]

자초지종을 살펴봤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일 저녁 7시쯤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

그대로 주말과 휴일이 흘러간 겁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법원에 알렸다면, 전담판사가 주말이라도 심사했을 텐데 별다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긴급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중요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전달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가 중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드러나게 된 엇박자.

검경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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