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서영교 "국가가 먼저 양육비 주고 대신 받는 '양육비구상권법' 발의"

[양담소]서영교 "국가가 먼저 양육비 주고 대신 받는 '양육비구상권법' 발의"

2021.03.12. 오후 2: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양담소]서영교 "국가가 먼저 양육비 주고 대신 받는 '양육비구상권법' 발의"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 이후 구상권 청구
-한부모 가정, 전체 가정 중 7.6%
-그 중 75%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개인사 국가 개입이 아닌 국가의 의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비율은 15%,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인데요. 직접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의원(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번에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 하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어떤 법인가요?

◆ 서영교: 9일에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을 키워야 하잖아요.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 나라가 지급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한쪽 부모가 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이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나라가 양육비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해, 양육비를 받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럼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 서영교: 이혼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에 한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가정이 약 2만 가구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 7.6% 정도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1,530 가구 정도가 한부모 가정입니다. 1,530 가정이 한 부모가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데, 이 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꼬박꼬박 받았다고 하는 가구는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75%는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계산해보면 약 1,300 가구가 넘는 가구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본인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생존하는 데 먹을 것, 입을 것, 주거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1,300이나 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나라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나라가 우선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아빠든 엄마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양육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런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육비구상권법은 어느 부분이 특이하게 강조된 법일까요?

◆ 서영교: 기존의 모든 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실제로 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줍니다. 양육비 줄 수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아이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니, 월 30, 50만 원씩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송하는 데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데, 판결 후에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실제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이 금지되거나 명단이 공개된다거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 이 사람이 감치되고 갇히는 상황이 이뤄지고 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양육비는 헤어진 다른 부모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지 서로 채권, 채무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 여러 소송을 걸쳐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양육비가 나오지 않으면 고생만 할 뿐 실제 아이 양육엔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런 상황이 병행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커야 어른이 되어 이 세상을 지탱할 기둥이 될 텐데 어린 시절부터 박탈감, 부모님이 싸우는 과정을 겪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나라가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나라에는 이를 해결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라는 힘이 있으니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 양소영: 당사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하더라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돈을 받는 걸 도와줘야 한다는 거군요.

◆ 서영교: 소송을 거는 것보다 제가 2012년도에 대표발의해서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근거를 내면, 나라에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라가 받는 거죠. 제가 2012년에 이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른이 생활하기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도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인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해나갈 수 있는 어른과 가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곳들에도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그간 숫자가 적어서 그랬죠. 그래도 1,500 가구나 되는데 이들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나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나라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 양소영: 일찍이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슈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입법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대지급제까지 하면서, 국가가 개인 간 사정에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입장도 있다보니, 이번에 잘 통과가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 서영교: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정에 너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요.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의 사고를 함으로써 과거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국가가 집안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학교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경우 훈육을 위한 것인데 국가가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돌보면서 손도 댈 수 있지 왜 개입하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어갔고요. 수 없이 많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국가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국가가 받아야죠. 먼저 지급했으니까요. 개인 간의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시대를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무한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옹호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 양소영: 저희가 20대 국회 때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폐기가 되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양육비구상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 주셨는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영교: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부모들이나, 사정이 있어서 혼자 키우는 부모님, 키우지 못하지만 양육비 등의 방법으로 돌봄에 같이 하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저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영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