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꼬우면 이직하든가" 조롱글 고발한 LH, 직원 처벌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꼬우면 이직하든가" 조롱글 고발한 LH, 직원 처벌 가능할까?

2021.03.1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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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서 정세균 총리 역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11일) :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 국민에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초기에 올라왔습니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한두 달만 지나면 잊히고, 차명이라 못 찾는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이게 우리 회사의 복지다,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열등감 폭발, '열폭'으로 치부해 많은 사람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앱 가입 시 해당 회사에 실제 다니는지 사내 이메일을 인증에 활용하긴 하지만, 가입 직후 계정과 이메일 사이 연결고리는 바로 삭제됩니다.

민감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앱 특성상 익명성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용자 데이터 자체를 업체가 보관하지 않기에 수사 협조 요청이 와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찾는다면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

LH가 글 작성자에 적용하려는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죄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존재지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라는 건데요.

그나마 LH 자체가 아닌 구성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글은 어떤 구성원을 특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떨까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데요.

LH에 다니는 대다수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다, 속였다는 '위계' 자체는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글이 LH 업무 방해를 우려할 정도로 영향을 줬는지, 즉 인과성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지영 / 변호사 : 신도시가 철회되거나 혹은 LH가 해체되는 일이 설사 어느 정도 우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직원 때문에만 일어난 것인지,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개연성 있는 사건들로 일어난 것인지….]

조롱성 글에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고발보다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LH가 자체적으로 매기는 윤리경영지수, 지난 2017년 72점에서 2019년 79점대로 계속 올랐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지난 12일, 뉴스가 있는 저녁) : 회식자리에서 대놓고 그분들이 자랑하듯이 직원들한테 (투기 관련) 얘기를 한다는 제보들이 지금 참여연대나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니까요. 죄의식이 점점 없어진 거죠.]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대출까지 받아가며 개발 예정지 땅을 사고, 보상을 받으려 나무를 심고, 그러고도 차명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LH 측이 진정 회사와 구성원 명예 실추와 부동산 정책 차질을 우려한다면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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