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취재 요청했더니 기자에게 생긴 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취재 요청했더니 기자에게 생긴 일

2021.03.16.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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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협박죄와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신문기자로서 취재를 하던 중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취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건 당사자가 취재를 거부하고 있어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해 온 사실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건 협박죄라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사전적 의미로 협박이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률 상 협박죄는 어떠한 경우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김유미: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박죄에 해당된다?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최형진: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억지로 취재에 응하도록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협박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 김유미: 네, 사례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협박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라고도 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 신문기자로서는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에 대한 취재 요청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것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형진: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 행위 발생의 전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네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협박 시 고지하는 해악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내용이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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