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살해된 8살 '무명소녀'...검찰 출생신고 후 '하민이'로 첫 재판

엄마에 살해된 8살 '무명소녀'...검찰 출생신고 후 '하민이'로 첫 재판

2021.03.17.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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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살해한 하민이, 출생신고 안 돼 ’무명녀’
검찰, 구속된 친모 대리해 하민이 출생신고
법적 이름은 ’남하민’…검사는 ’최하민’까지 호명
검사 "최하민이 있었다는 기록 남기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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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살다가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소녀의 법적 이름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이 친모 대신 출생신고를 한 건데, 주민등록번호도 없던 하민이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법적인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8살 하민이는 밥도 잘 먹고, 감사 인사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하고 밝았던 하민이는 지난 1월, 친모 44살 백 모 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시체검안서에 적힌 이름은 '무명녀'.

법적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하민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김준성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저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컸고 무엇보다도 친부가 죽기 전까지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남하민'이란 이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검사가 부른 이름은 두 개였습니다.

피해자 남하민, 그리고 최하민.

친모는 동거남 최 모 씨 사이에서 하민이를 낳았지만, 전 남편 남 모 씨와 이혼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친부가 아닌, 백 씨의 서류상 남편인 남 씨의 성을 따라야만 해 생전에 불리던 최하민이란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최하민이란 이름이 세상에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두 이름을 공소장에 함께 적었고 법정에선 생전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준성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비록 늦었지만 이 아이의 이름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친부와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재판에서 검찰은 백 씨가 딸의 출생신고 문제 등으로 친부와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복수하려고 딸을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민이와 각별했던 친부 최 씨는 딸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 지난 1월 중순,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신의 성을 새긴 딸의 유골함 옆에 안치됐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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