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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신체 손상이 부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17일) 열린 정인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검의 A 씨는 지금까지 부검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손상이 제일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몸통, 팔과 다리 곳곳에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등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아이를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이런 손상이 생길 수 없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 절단된 췌장은 사망 며칠 전 이미 커다란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B 씨 역시 이 정도로 손상되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거나 의자로 내려치는 수준의 강한 힘이 가해져야만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남편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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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몸통, 팔과 다리 곳곳에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등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아이를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이런 손상이 생길 수 없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 절단된 췌장은 사망 며칠 전 이미 커다란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B 씨 역시 이 정도로 손상되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거나 의자로 내려치는 수준의 강한 힘이 가해져야만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남편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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