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배우자가 '불륜카페'에서 활동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양담소]"배우자가 '불륜카페'에서 활동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2021.03.24.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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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법률 상담, 외도 상대 물색까지... 불륜카페 심각성 대두
-부정행위 인증 통한 카페 가입
-카페 활동 내역, 이혼 소송에 활용 가능
-하트 이모티콘까지... 폭 넓게 인정되는 부정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불륜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아니고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 (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불륜 카페, 이런 게 정말 있습니까?

◆ 안미현: 참 저도 믿기 힘든 일인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라고 합니다. 이미 유명할 데로 유명해졌고, 이곳에서 나오는 글들이 다른 곳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더 이상 간과하긴 어려운 카페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사건 상담에서도 거기에 글을 올렸다더라는 등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안미현: 이 불륜 카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행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모여서 부정행위 관련 글을 게시하기도 하고, 부정행위 관련 고민, 예컨대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상대방에게 들켰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아이가 목격했다,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는 등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나아가 서로의 외도 상대를 물색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 양소영: 앞에까지는 인간적인 느낌이 좀 나는데, 결국 뒷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 안미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이트같습니다.

◇ 양소영: 이 안에서 이상한 은어들이 사용되기도 한다면서요?

◆ 안미현: 카페에서는 주로 초성을 활용한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내자면, ‘ㄱ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소영: 저 그런 것 잘 못 맞춥니다.

◆ 안미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ㄱㅅ’이 금지된 사랑의 약자고, 금지된 사랑은 곧 불륜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은어들을 보면, 아내를 말할 때는 와이프의 준말로 ‘ㅇㅇ’을 쓰고, 기남미녀가 뭐일 것 같으세요? 기혼남과 미혼녀의 금지된 사랑 커플을 기남미녀라고 하고요. 기혼녀-미혼남의 경우, 기녀미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기남, 미남 등 조합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불륜카페에서 서로 사용하는 은어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심각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데요.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면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 안미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행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겠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저쪽 집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고싶다는 등 사소한 일들까지 올라오는데요. 문제는 불륜 카페에서 상간 소송, 이혼 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법률 조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양소영: 그건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 안미현: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그 점까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인데요. 법률적인 고민을 변호사 등이 해결해주는 것 뿐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을 검색해서 법적으로 걸릴 것은 없겠는지, 본인들이 논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양소영: 이건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여지도 많아 보이는데요. 카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안미현: 아마 카페 글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신고가 이뤄져서 블라인드 처리 및 삭제가 되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카페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건 폐쇄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등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불륜 상대를 물색하는 등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가 되는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다면 폐쇄의 한 근거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썬 또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말하자면 이 카페는 간통죄를 권장하고 조장하는 카페여서 오히려 폐쇄를 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여기서 성매매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자체로 바로 폐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더 나아가서 배우자가 불륜 카페에서 활동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혼 소송 내지는 상간자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입증 자료로는 활용을 할 수 있겠군요.

◆ 안미현: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이 카페에 가입하고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기사화된 것으로 보면, 이 카페에서 많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정회원이 되려면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외도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양소영: 네?

◆ 안미현: 결국 인증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거기의 회원이 되려면 자기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인증 받아야 하는 거예요?

◆ 안미현: 사실 이런 인증 제도는 많은 카페에서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광고도 방지하고, 본인들의 은밀한 내역이 유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불륜카페도 카페다보니, 카페 특성 상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쓰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양소영: 불륜카페에서 부정행위라고 인정해주는 건 누가 해주는 겁니까? 관리자가 해주는 겁니까?

◆ 안미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 양소영: 그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불륜카페에 접속해서 그런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안미현: 접속을 했다는 건 그 자체로 부정행위 글에 관심이 있다거나 보고 싶은 심리는 인정하겠으나, 인증을 받았거나 실제로 글을 쓴 상황까지는 입증이 안 된 것이거든요. 단순히 접속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 소송을 고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거기에 접속을 해서 나도 이런 사람을 구한다, 곧 이혼할 예정이니 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흔적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안미현: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부정행위라는 건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거든요. 단순히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배우자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과 애정표현을 하고 마치 부부처럼 지내는 그런 행동들이 폭넓게 부정행위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그런 내용의 글을 써서 발췌가 되면, 그 글 뿐만 아니라 다른 단서들이 분명 어딘가에 흩어져 있을 것이거든요. 다 합쳐서 증거화하면 이 사건은 이혼소송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상간자를 찾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요.

◇ 양소영: 실제 변호사님이 다뤘던 사건 중에서 가장 넓게 인정됐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 안미현: 직접적으로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됐던 예가 있는데요. 굉장히 야심한 시각에 둘이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하트로 된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야심한 시각에 그 이모티콘만 주고 받아요. 말은 없이요. 이쪽에서 이모티콘을 보내면, 또 하트를 보는 등이요. 그 부분에 추가로 다른 내용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 부분이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라고 해서 실제로 판결에 반영된 예가 있습니다.

◇ 양소영: 하트 이모티콘을 서로 야심한 시각에 주고 받았던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결국엔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남녀 관계로 볼 수 있다, 넓게 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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