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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관보에서, 신 모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에서 5백 미터가량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적발 당시 신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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