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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혼인관계 기준 일정 기간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으로 추정
-친생 부인의 소,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
-혼인기간 중 뒷바라지, 재산분할 기여도로 고려돼
-장래 수입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사연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한지 10년차입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이 공부를 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며 학비를 지원했고, 결혼 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회계사에 합격했습니다.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니, 시댁에서도 아이를 바라시고, 저와 남편도 노력을 해 봤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시험에 합격한 이듬해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라 저는 직장을 그만 두고 주부로 지내면서 아이를 키웠는데요. 아이가 두 돌 되던 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 없다. 내가 동의한 증거가 어딨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내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 양육비도 줄 수 없다.‘ 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혼요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남편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남편의 주장은 맞는 건가요? 네, 결혼 생활 중에 어렵게 아이를 얻으셨는데요. 사연을 보니 남편 분이 무정자증이시다 보니 본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이혼을 요구하시는 거군요. 사실 그 당시 이의제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걸 보면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김선영: 남편 분이 무정자증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주의가 강하나 보니 생긴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 민법 규정의 경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그 규정에 따라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상으로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 양소영: 일단 아이가 실제로 남편의 아이인지 여부를 따라서,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추정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군요.
◆ 김선영: 남편 분이 다투려면 친생 추정을 받는 아이의 경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거든요. 그 규정을 보면 남편 또는 아내가 아이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자녀의 주소지에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남편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면, 당시 인공수정 했을 때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친생 추정을 받지 않고, 남편 말대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그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받아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군요.
◆ 김선영: 그리고 어느 정도 인공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고요.
◇ 양소영: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를 결국 우리 아이로 봐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연에서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김선영: 실제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 인공수정에 동의를 하고 나서도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실제로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판례가 있습니까?
◆ 김선영: 네, 그 경우에 법원이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요.
◇ 양소영: 심지어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 김선영: 사실 인공수정에 관한 동의서 등이 명백하게 남아있지 않으니 그 부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법원이 판단했는데요. 비록 동의서 작성 등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인공수정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전반적인 정황이 인정되면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출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보아 친자관계를 공시ㆍ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봐서 친생추정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거죠.
◇ 양소영: 그 기간 중에 했다 하더라도 아이로 봤을 거라고 보이는 사연이군요. 남편의 이혼 요구가 결국엔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네요.
◆ 김선영: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해서 이혼이 안 된다고 하는데, 부인 입장에서 억울해서 본인이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런 이혼요구 자체가 부당해서요. 그럴 경우, 부인이 재산분할에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인이 뒷바라지를 해서 회계사에 합격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김선영: 혼인기간 중 전문직으로 취업했을 때, 장래의 수입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오랜 기간 뒷바라지하신 경우에요. 그런 논의가 오랜 기간 되어 온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산정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예를 들어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기타 사정, 재산 분할 기여도 정도에서 고려해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일반적입니다.
◇ 양소영: 비율을 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비율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의 가액을 감정해서 장래에 얻을 수익을 금액으로 어느 정도 산정해서,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뒷바라지해준 입장에서 상대방은 장래 수익이 앞으로 뻔히 보이는데, 비율로만 참작한다는 게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해외 입법례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판례로 인정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연 속 남편의 경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이 경우, 친생추정이 되고, 출생신고를 하고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아이로 당연히 추정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친생추정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아이로 봐서 양육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양육비와 관련해서 남편이 회계사에 합격하고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테니 거기에 기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군요.
◆ 김선영: 재산분할 자체는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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