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용시설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어야

8일부터 공용시설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어야

2021.04.07. 오후 3: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8일부터 공용시설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D
8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르면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를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특히,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수기명부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를 권고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한다.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이후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한다.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