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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했다가 반려돼 1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갇혀 지낸 아프리카인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프리카 국적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돼 사생활 보호와 의료 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계속될 경우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난민 신청을 했지만 관련 심사를 거부당했고, 난민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며 A 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A 씨의 주거를 수용자가 지정하는 법원 관할 내 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가지고 있던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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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돼 사생활 보호와 의료 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계속될 경우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난민 신청을 했지만 관련 심사를 거부당했고, 난민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며 A 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A 씨의 주거를 수용자가 지정하는 법원 관할 내 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가지고 있던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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