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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회사 측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생산한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대해 2달간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의 판매 금지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동물과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지 않아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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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동물과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지 않아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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